글번호
74922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계획 알림

작성일
2024.05.07
수정일
2024.05.07
작성자
김유미
조회수
49

병역법 제73조에 따른 입영으로 휴학 후 군복무 중에 원격수업(OCU) 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취득한 학점에 대해 복학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학점으로 인정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군복무 중 원격수업(OCU) 및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

신청기간 : 2024. 5. 7.() ~ 5. 27.()

신청방법

학사시스템(https://info.hknu.ac.kr) 학생인트라넷 수업 OCU인정 학점 신청 신청정보 입력후 저장(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파일첨부)

OCU인정 학점 신청

- 신청정보 과목명 : OCU 이수과목명 입력

- 소속대학 인정과목정보 : 우리대학 인정과목 입력(과목명앞에 ()으로 표시된 과목 신청)

예시) 신청정보 : 인간심리의이해(OCU 이수과목)

소속대학 인정과목 : ()심리학의이해(우리대학 인정과목은 붙임 엑셀파일 참조)

군교육훈련 학점 신청

- 신청정보 과목명 : 이수과목명 입력

- 소속대학 인정과목정보 : 미입력(학사지원팀에서 증빙서류 확인후 입력예정)


 

인정범위 : 연간 6학점 이내(학기당 3학점) 인정

2023학년도 수강자부터 연간 12학점 이내(학기당 6학점) 인정

성적처리 : 수강 당시 학기에 반영하되, 정규학기로 인정하지 않음

취득 성적은 학점으로만 인정하고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음.

학점 인정 확정 : 2024. 6월초 예정

기타사항 :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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