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4846

2023-1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안내

작성일
2023.04.27
수정일
2023.04.27
작성자
건설환경공학부
조회수
977

2023-1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안내


1. 추진일정

2. 유의사항

  1) 석 ․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자는대학원생 연구윤리 교육필수 이수

  2) 학생은 학위논문 작성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위·변조 및 표정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심사위원은 엄격한 지도 및 심사 요망

  3) 예비 및 본심사시에도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 매회 실시 후 심사결과서에 표절률 기입

  ※ 학위논문표절검사서는 완성본 제출시 송부

  4) 논문의 체제작성방법 및 규격은 배포된 학위논문 작성 지침에 따르며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논문 접수 불가

  5) 지도교수 1명의 논문지도 학생수는 학위과정별 학기당 5명 이내로 함다만부득이한 사유로 

     5명을 초과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통해 가능

  6) 학위청구논문은 학위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 2022. 7월 이전 수료생은 2026학년도 

      2학기까지 논문 제출수료 후 5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 또는 

      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유사학과의 지도교수주임교수 추천을 통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일반대학원 외국인 학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추가로 충족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이상

    - 영어능력시험TOEFL(IBT) 80, New TEPS 265, TOEIC 700, IELTS 6.0점 이상

    - 대학원에서 개설한 한국어과정(·) 2개 교과목을 이수하고 Pass한 학생. 

      다만해당 교과목은 대학원 수료학점 및 평균평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 2023학년도 이전 입학 및 수료한 일반대학원 외국인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어시험을 

     취득하지 못했을 시 전체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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