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4849

2023-2 폭력예방교육 이수안내

작성일
2023.09.25
수정일
2023.09.25
작성자
건설환경공학부
조회수
633

2023-2 폭력예방교육 필수 이수 안내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31조에 의거 재학생은 

매년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을 각 1시간씩 필수 의무교육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1. 교육방법버캠퍼스 접속 ➙ 수강과목 접속 비정규과목 [폭력예방교육(학생용)] ➙ 

                     수강(100% 수강 시 이수인정)➙ 설문 참여(100% 수강 후 설문참여)

2. 교육기한: 2023. 11. 30.()

3. 폭력예방교육 학생 대상 개설 현황

과정명

의무시간

이수 인정기준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육성사업추진계획 목표율

성폭력가정폭력

2시간

2개과정 100%수강

재학생의 50%이상

재학생의 65%이상


4. 기타사항

 ①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BB점수 부여 예정

 ②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후 설문조사 참여자 추첨을 통한 기프티콘 배부(11, 12예정

   ※ 2023-1학기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300발송함

 ③ 기타사항학부(전공자체평가를 위한 정량자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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