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이수율 부족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장 별도 교육 실시 및 언론에 공표됩니다.
※ 부진기관 선정기준: 종사자(교원·직원) 75%미만, 교원 75%미만, 학생 50%미만(2027년 55%로 상향)
이에, 사이버캠퍼스에 다음과 같이 개설하여 안내 하오니 구성원 모두가 기간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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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내용 |
차시 |
이수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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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전임교원, 비전임교원) |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
1.2.3. |
2026. 4. 13.(월)~ 12. 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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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조교(정규직, 비 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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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학원생, 복지대생 포함) |
성폭력, 가정폭력 |
1.2. |
나. 교육방법: 한경국립대학교 사이버캠퍼스(cyber.hknu.ac.kr)
-사이버캠퍼스 접속 → 수강과목→ 비정규과목 → 2026 폭력예방교육 → 수강(100% 학습시 이수로 인정)
※교육동영상이 끝날때까지 개별 멈춤 금지!!(2025년 학생 170여명 이수 안됨)
다. 교육인정: 교직원 부처지정(법정의무교육) 상시학습 시간 인정(4시간) 및 전임교원 업적
평가 봉사영역 법정의무교육 이수점수 부여
라. 이수증 출력방법: 사이버캠퍼스→수강과목-비정규과목 선택→성적→수료증 출력
마. 타 기관 교육 이수증(4대 폭력예방교육) 제출처: 담당자 이메일(jjang075@hknu.ac.kr)
바. 협조사항
1) 교무과: ‘인성교육 및 상담’ 교과목 이수시 폭력예방교육 이수 독려 및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의 교육참여율 75%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2) 대학원 및 학부(전공): 학생들의 교육 50%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독려
3) 총괄행정실: 한국재활복지대 학생 교육이수 독려
4) 국제협력센터: 외국인(유학생) 학생 교육 이수 협조
5) 학생생활관: 기숙사 신청시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필수 항목으로 반영 요청
6) 학생․취업처: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 학생회 임원 교육 이수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