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396(2026.1.22.)
2.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이수하여, 폭력예방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결과를 제출합니다.
* 학생들 1년에 1번이니, 1학기 종강 전에 가급적 이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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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내용 |
차시 |
이수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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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전임교원, 비전임교원) |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
1.2.3. |
2026. 4. 13.(월)~ 12. 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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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조교(정규직, 비 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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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학원생, 복지대생 포함) |
성폭력, 가정폭력 |
1.2. |
나. 교육방법: 한경국립대학교 사이버캠퍼스(cyber.hknu.ac.kr)
-사이버캠퍼스 접속→수강과목→비정규과목→2026 폭력예방교육→수강(100% 학습 시 이수로 인정) * 99% 학습일 경우, 이수로 인정 안됨.
(중요) 교육동영상이 끝날 때까지 개별 멈춤 금지!!! (2025년 학생 170여명이 이수가 안되었음)
다. 이수증 출력방법: 사이버캠퍼스→수강과목-비정규과목 선택→성적→수료증 출력
라. 2026년 타 기관 교육 이수증(4대 폭력예방교육)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이수증을 이메일로 제출할 것 jjang075@hknu.ac.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