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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97

[학생상담센터] 2026년 경기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6.04.24
수정일
2026.04.24
작성자
식물자원조경학부
조회수
690

경기도에서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청년(15-34)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안내 자료를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6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청년(15-34)

-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서비스 동의 필수

- 응급실 수용 곤란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지 못한 경우 119 출동 기록지 등으로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인정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내원하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서비스 동의 및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가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 및 등록할 경우, 치료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2026년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외래치료비, 약제비(최대 100만원)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날짜 기준 6개월 이내 발생한 치료비만 신청 가능

. 신청문의: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안내 포스터 QR코드 참고)

 

붙임 2. 사업 안내서 1.

    3. 경기도 내 응급의료기관 현황(2026) 1.

    4. 사업 안내 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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