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5560

[법정필수][학부+대학원] 2026-1 연구실 안전 정기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6.05.11
수정일
2026.05.14
작성자
식물자원조경학부
조회수
164

연구실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사고보상법령 미준수에 대한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대상자는 기한 내 이수할 수 있기 바랍니다.

 (6시간 시청 100% 마지막 화면 끝날 때까지 놔두기 (99% 인정안됨) + 평가 완료해야 이수완료됨 / 평가: 60점 이상이면 이수완료, 60점 미만일 경우 다시 평가하기)


교육기간교육시스템 별 상이(안성캠퍼스: 8. 31.까지평택~ 8.15.)

교육대상교내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 연구(보조)원, 교원교직원

기타사항

 1) 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 학부생 미이수 시 성적조회 제한

 2) 2026년 입학생 (신입생ㆍ편입생)은 "신규"교육("집합"교육) 대상으로, 학사시스템 "정기"교육 수료 대상이 아님. => 2026년 하반기(2학기)부터 학사시스템에서수강할 것

    ※ 단, 6.10.까지 이수처리가 안되어있는 경우 학생이 담당자에게 전화 요망 (☎ 안전총괄센터 031- 8046-4123)

         신규교육(집합교육) 하는 날, 결석한 학생은 이수처리가 안됩니다.

 

* 이수방법

학사시스템 로그인  https://info.hknu.ac.kr/- 연구안전시스템

 - 연구실안전교육 (또는 모바일안전교육 : 모바일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http://m.safety.hankyong.ac.kr 입력)

 - 과정명: 2026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선택 - 아래 과목 선택 및 수강 (6시간) - 평가 실시 (60점 이상이면 이수완료, 60점 미만일 경우 다시 평가하기)

 @ 과목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을 클릭하고 변경할 과목 선택 후 저장하여 변경된 과목 수강하기 클릭하면 됨

* 이수증명서 6시간 발급되면 이수완료된 것입니다.


붙임 (안성시스템) 교육이수 방법 각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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