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864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3.11.17
수정일
2023.11.17
작성자
박서완
조회수
502

『 개인정보호보법 』 25같은법 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우리대학의 시설안전화재예방범죄예방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신규 설치하기 전에 

주민 · 학생 · 교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예고 사항

사 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신규 설치

설치위치: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 산학협력관

목 적: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등

설치대수: 16

행정예고기간: 2023.11.17. ~ 2023.12.1.(15일간)

공지방법: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 홈페이지 한경공지 게시, 평택캠퍼스 대학정보 공지사항에 게시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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