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8325

[학사공지]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안내('26.9.3.~9.30.)

작성일
2026.09.02
수정일
2026.09.02
작성자
교무과
조회수
845

병역법 제73조에 따른 입영으로 휴학 후 군복무 중에 원격수업(OCU) 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취득한 학점에 대해 복학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학점으로 인정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군복무 중 원격수업(OCU) 및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

신청기간: 2026. 9. 3.(목) ~ 9. 30.(수)

신청방법: 학사시스템(https://info.hknu.ac.kr) 학생인트라넷 수업 OCU인정 학점 신청 → 군복무 중 교과목을 수강한 연도와 학기 선택  신청구분 선택  신청정보 및 교과목코드 입력 후 저장(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파일첨부)


교과목을 수강한 연도와 학기: 현재 학기가 아닌, 군복무 중 교과목을 수강한 연도와 학기

(예시) 2024년도 10월 수강 2024년도 2학기 선택

신청구분: OCU(열린사이버대학) 또는 군교육훈련기관 중 선택

과목명: OCU 또는 군교육훈련기관의 이수 과목명 입력

교과목코드[붙임2 엑셀의 시트2번] 참고하여 신청

(예시) 2023년도 인간심리의이해(OCU 이수과목) 수강 ()심리학의이해 신청

매칭되는 교과목코드가 없을 시 ()교과목없음 선택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OCU 이외의 군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증빙서류 첨부


인정범위: 연간 12학점 이내(학기당 6학점) 인정

2023학년도 이전 수강자는 연간 6학점 이내(학기당 3학점) 인정

성적처리: 수강 당시 학기에 반영하되, 정규학기로 인정하지 않음

취득 성적은 학점으로만 인정하고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음.

학점 인정 확정: 2026. 10월 중 예정

 

2026. 9.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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